훈련비용 환급절차 안내
2형 사업주가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납부하고,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등록계좌로 직접 환급 받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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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-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.
-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* 전체 진도율 80% 이상, 평가(진행평가, 최종평가, 과제) 성적 평균 60점 이상(과정별로 평가 항목 상이)의 수료자
* 진도율 50% ~ 100%인 미수료자 일부 지원 (적용계산식 : 총지원금×0.8×진도율)